2019년03월02일 6번
[민법(총칙,물권)] 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.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.
- ② 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.
- ③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.
- ⑤ 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. 이는 민법 제10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, 실종자가 실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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